추가 평가

소유권 변경 또는 신축 완공으로 인해 재산 평가 사무소에서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새로운 평가액에 대한 우편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는 “추후 평가 통지서”라고 합니다. 새로운 가치(기준 연도 가치)가 재산세 목록상의 과세 대상 가치보다 높은 경우, 추후 평가는 청구서 발행으로 이어집니다.

부가세 고지서는 추가된 가치분에 대해서만 발행되며, 전체 회계연도(7월~6월)를 다루는 정기 세금 고지서와 달리, 부가세 고지서는 소유권 변경일 또는 신축 완공일부터 회계연도 말까지의 기간을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부가세 고지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외에 정기 연례 세금 고지서(즉, 추가로)와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부동산 소유주에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10월에 발송되는 연례 부동산 세금 고지서와 달리, 대출 기관은 추가 세금 고지서를 받지 않습니다. 정기 연례 부동산 세금이 일반적으로 대출 기관을 통해 임파운드 계좌로 납부되는 경우에도 이 고지서들은 소유주의 책임입니다.

저희 보충세 추정기 구매 날짜, 구매 가격 및 현재 재산세를 기준으로 추가 세금 고지서 견적을 확인하시려면. 결과는 추정치이며 공식 고지서는 평가관실에서 직접 발송합니다.

세금 추정

귀하의 지역 세율이 1.20%(기본 세율 1%에 기존 부채에 대한 0.20%를 더한 금액)로 책정된 경우,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평가액 $250,000
과세 기준가의 1.20%에 해당하는 세율이기 때문에,
할인율에 평가액을 곱하세요 X. 0120
세금액: $3,000

세금은 하수도 요금과 같은 특별 부담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적용될 수 있는 법적 면세에 의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충 평가를 허용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1983년 7월 1일,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추가 평가”라고 알려진 것을 만들기 위해 주 세입 및 세금 코드를 개정하는 상원 법안 813을 통과시켰습니다. 주 의회의 의도는 제13조 명제를 완전히 이행하고 소유권 변경 및 신규 건설 완료로 인한 평가 가치 변경으로 인한 세금 조정 및 등록을 발생 시점에 시행함으로써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세입 및 세수법 75-75.72항 보충 평가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소유권 변경 또는 신규 건설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소유권 변경에 따른 재평가 그리고 신축 재평가 정의 및 추가 정보.
보충세 고지서란 무엇인가요?
부가세 고지서는 재산세의 증감액을 반영하는데, 이는 부가적인 “사건”(소유권 변경 또는 신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부가평가는 부가적 사건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0일에 평가 가능한 소유권 이전이 발생했다면, 그 사건으로 인한 세금의 증감은 1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예에서 부가세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회계 연도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의 증액된 평가액을 충당하기 위해 비례 배분됩니다.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 재산의 기준 연도 가치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기준 연도 가치가 과세 가치보다 낮으면 평가액이 감소합니다. 보충 평가 통지서에는 “이번 보충 평가 금액”에 마이너스 부호로 감소가 표시됩니다. 정기 세금 고지서가 평가액에 기반하여 납부되었으며, 이 감소분으로 인해 일회성 보충 환급이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추가 청구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세무 담당자는 평가사가 사건을 재평가한 후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연간 고지서와 같은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보충 고지서는 연중 발행되며, 대부분의 고지서는 소유권 변경 또는 신축 완공 후 12개월 이내에 발송됩니다.
종부세에는 주택 소유자 공제가 적용되나요?
해당 부동산이 동일한 회계 연도에 대해 이미 주택 소유자 면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귀하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 소유자 면제 담당자 (510) 272-3770으로 전화하십시오.
추보과세에 대해 불복할 수 있나요?
추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또는 “평가액 감면 신청”이라고도 함)은 재산세 평가관실(Assessor)이 아닌 평가 이의신청 위원회(Assessment Appeals Board)에 제출해야 하며, 재산세 평가관실의 “추가 평가 통지서”에 기재된 발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평가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통지서를 받은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여 “비공식 검토”를 요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재산세 평가관실에 평가액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평가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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