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항소

평가 항소

재산 평가에 대한 평가인과 납세자 간의 해결되지 않은 차이는 평가 항소 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위원회는 공식 청문회에서 부동산 소유주와 평가부 사무실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고려합니다. 그런 다음 항소 위원회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정기 평가에 대한 항소는 7월 2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접수해야 합니다. 보충 또는 누락 평가에 대한 항소는 “보충 평가 통지” 또는 “누락 평가 등록 통지” 날짜 또는 해당 통지 우편 소인의 날짜 중 늦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모든 항소 신청서는 위원회 서기(Assessment Appeals Board, Administration Bldg. 5th Floor, 1221 Oak Street, Oakland 94612)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510) 272-6352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www.acgov.org/clerk/assessment.htm.

캘리포니아주 형평위원회는 캘리포니아 58개 카운티 전체와 협력하여 납세자가 평가 항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각 비디오 세그먼트를 보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https://www.boe.ca.gov/info/AssessmentVideo/Index.html.

캘리포니아주 동등화 위원회 또한 “주택 재산 평가 항소”라는 제목의 안내서인 홍보물 30호를 발행하는데, 이는 온라인으로 보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e.ca.gov/proptaxes/pdf/pub30.pdf.

이 웹사이트의 소유자는 접근성과 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연락 양식을 통해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WP ADA Compliance Check 플러그인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