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사망 후 부동산 평가 절차
앨러미다 카운티 평가관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재산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 이해합니다. 이 페이지는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 변경을 적절하게 신고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 그리고 이용 가능한 예외 및 자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이전, Proposition 19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이전, 재평가 제외, 상속에 대한 무료 30분 변호사 상담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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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관련 정보
평가원 사무실에 알리십시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은 소유권 변경으로 분류됩니다. 사망자의 대리인(유언 집행자, 수탁자 또는 관리인)은 사망일로부터 또는 재산 목록 및 평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평가 담당관실에 통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소유권 변경 신고서 - 부동산 소유자 사망 (BOE-502-D) — 모든 부동산에 대해 필수, 신탁 재산 포함
- 사망 증명서 사본
- 유언장, 신탁 (모든 개정안 및 첨부 서류 포함) 또는 관리증서 (해당하는 경우)의 전체 사본
- 국내 동반자 등록 (해당하는 경우)
문서 제출은 본사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알라메다 카운티 재산세 평가국
1221 오크 스트리트, 145호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94612
재산세 납부 의무
중요: 부동산 세금 납부 의무는 매년 1월 1일 오전 12시 1분(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발생합니다. 미납된 부동산 세금 고지서를 상속재산 집행인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고 연체를 피해야 합니다.
소유권 변경 및 재평가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부동산 양도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양도 건의 경우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은 현재의 평가액(제13호 주민발의안 기준 연도 가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 및 조부모-손자녀 재산 이전 (제19호 제안)
19항 (2021년 2월 16일 발효)에 따라, 부모와 자녀 (또는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주된 거주지 이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부동산은 양도인(고인)의 주된 거주지여야 합니다.
- 양수인은 해당 재산을 본인의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공제 한도는 해당 부동산의 현재 과세 기준가액에 $1,000,000(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 청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제외 양식
- BOE-19-P — 부모-자녀 재평가 제외 신청서 (2021년 2월 16일 이후 이전 건)
- BOE-19-G — 조부모-손자녀 재평가 제외 신청서 (2021년 2월 16일 이후 양도분)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제안 19 페이지 또는 검토 재평가 제외 페이지.
배우자 간 이전
배우자 간의 증여, 사망으로 인한 증여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재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간의 증여에 대한 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소유권 변경 사실은 여전히 평가 담당관실에 통지해야 합니다.
공유 거주 제한
특정 사례에서 부동산에 계속 거주해 온 잔존 공유자(공동 소유자)는 사망 시 이전된 지분에 대한 재평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OE-58-H(공유자 거주 제외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사망 확인서
사망 사실 확인서 일반적으로 등기 회사나 변호사가 작성하여 카운티 서기/등기관에 제출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생존한 소유자나 수혜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이 문서를 등기소/기록관에 등기한다고 해서 재산세 평가관실에 공식적인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 증여 취소 가능 증서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 사망 시 재산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비상속 재산 이전 옵션 (2016년 1월 1일 발효).
사업용 개인 재산, 보트 및 항공기
고인이 알라메다 카운티에 사업용 개인 재산, 보트 또는 항공기를 소유한 경우, 상속 재산 관리인은 다음에도 연락해야 합니다.
- 사업용 개인 자산 (510) 272-3836 또는 AssessorBPP@acgov.org
- 보트 및 항공기: (510) 272-3838 또는 AssessorBoatAircraft@acgov.org
이전 후 면제 주장
소유권이 이전된 후, 새로운 소유주는 면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BOE-266 — 주택 소유자 면세 (새 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을 본인의 주 거주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 BOE-261-G — 재향 군인 우대 면제 (새 소유주가 해당되는 재향군인인 경우)
문의하기
사망 관련 재산 평가 문제에 대한 문의는 다음으로 연락 주십시오:
- 전화: (510) 272-3787
- 이메일: AssessorWebResponse@acgov.org
- 본사 1221 오크 스트리트, 145호, 오클랜드, CA 94612
- 로비 운영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