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변경에 따른 재평가

소유권 변경에 따른 재평가

평가사는 등기소로부터 지속적으로 소유권 증서 및 기타 등기된 서류의 사본을 받습니다. 이 서류들은 주법에 따라 재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의 깊게 검토됩니다. 필요한 경우, 재산권 이전일 기준의 공정 시장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재평가를 필요로 할 수 있는 소유권 변경의 예시:

  • 부동산 매매
  • 재산 소유주의 사망,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한 재산 이전
  • 35년 이상의 신규 임대차와 같이, 소유권 가치에 상응하는 수익적 사용권의 이전

단,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해당 부분만 재평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 25%가 양도된 경우, 평가관은 양도일 현재의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해당 25%에 대해서만 재평가를 실시하며, 나머지 75%는 이전에 확정된 제13호 법안 기준 연도 가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주정세평가위원회는 소유권 변경 재평가 및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소유권 변경 FAQ 페이지 더 자세한 정보는.

소유권 변경 재평가 제외 조항

부동산의 이전은 소유권의 변경을 구성할 수 있지만, 의회는 법에 의해 일부 유형의 이전이 소유권 변경의 정의에서 제외되도록 몇 가지 제외를 만들었습니다. 소유권 변경 제외 페이지 더 자세한 정보는.

권리 변경 예비 보고서 (PCOR) - 양식 BOE 502-A

주법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비 소유권 변경 보고서 카운티 서기-등기소에 특정 서류를 등기할 때. 피씨오알 평가 담당관실로 등기된 서류와 함께 전달됩니다. PCOR의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평가 담당관이 소유권 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변경이 있다면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유권 변경 예비 보고서 (PCOR) – 양식 BOE-502-A 또는 방문해 보세요 양식 페이지 PCOR 양식을 보려면. PCOR은 공개 열람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10) 272-3787로 전화하십시오.

소유권 변경 신고서 (COS) – 양식 BOE 502-AH

기본 소유권 변경 보고서를 등기과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시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경우, 재산세 평가관은 다음을 우편으로 발송할 것입니다. 소유권 변경 신고 기록된 문서에 명시된 주소로.

Revenue and Taxation Code의 Section 480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양수인(소재지 과세 대상인 이동식 주택 포함)에게 소유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평가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90일 제출 기한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아래 단락 참조). 보기 또는 인쇄 소유권 변경 신고 아니면 가세요 양식 COS 양식을 보거나 인쇄하려면. COS는 공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10) 272-3787로 전화하십시오.

부동산 소유주 사망 - 양식 BOE 502-D

유언 집행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권 변경 신고서 부동산 소유주 사망 사망 증명서 사본을 사망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재산 평가 사무소에 제출하십시오. 유언 검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 재산 목록 및 평가서를 제출할 때 해당 진술서를 작성하여 재산 평가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소유권 변경 신고서 부동산 소유주 사망 방문하시거나 양식 페이지 양식을 보려면. 자세한 내용은 (510) 272-3800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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