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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19

제안 19 정보

2020년 부동산 세법 변경

2020년 11월 3일 총선에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주 내 가족, 노인, 중증 장애인, 자연 재해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혜택을 변경하는 Proposition 19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평가관실은 다가오는 변경 사항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 양식, 참조 링크를 포함한 자료를 통합했습니다.

 

면책 조항: 제공된 정보는 Proposition 19에 대한 일반적이고 요약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해석이나 공식적인 지침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의존해서는 안 되며, 대신 요약 정보의 발표입니다. Proposition 19는 헌법 개정안이므로, 추가적인 법률, 규정 및 주 전반의 지침이 그 시행을 명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제공된 정보와 Proposition 19 또는 Proposition 19를 시행하거나 해석하는 법적 권위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Proposition 19 본문 및 기타 시행 또는 해석 권위가 우선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웹사이트 또는 주정부 재산세 평가 위원회 자세한 정보는 귀하의 특정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의안 19란 무엇인가요?

2020년 11월 3일,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제안 19, 노인, 중증 장애인, 가정 및 산불 또는 자연재해 피해자 보호법. 주민발의안 19는 상속 재산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주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한 낮은 재산세 기반을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헌법 수정안이지만, 55세 이상, 장애인, 또는 산불이나 자연재해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평가액을 새로 구매하거나 새로 건립한 대체 주 거주지로 이전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본질적으로 새로운 법은 두 가지 기존의 주 전체 재산세 절감 프로그램에 변경 사항을 만들 것입니다.

1. 부모-자녀 및 조부모-손자 증여 이월 공제 제한을 통한 제58호 및 제193호 제안 대체 – 2021년 2월 16일 발효

2. 60항(1986) 및 90항(1988)을 시니어 주택 교체 양도 확대 등으로 대체 – 2021년 4월 1일 발효

부모-자녀 및 조부모-손자녀 간 증여 공제 변경 (2021년 2월 16일 발효)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 조부모 및 자녀는 주 거주지 및 기타 부동산의 기존 평가액 중 최대 $1백만까지 재평가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제한될 예정이며, 세금 절감 기회도 줄어들 것입니다. 아래에서 [기관명]이 작성한 차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부 재산세 평가 위원회 현재 법률과 주법 19호의 발효를 앞두고 그 시행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부모-자녀 및 조부모-손자녀 제외
카테고리 58/193호 법안 (구법) 주장 19 (현행법)
주거지
  • 양도인의 주된 거주지
  • 금액 제한 없음
  • 주거용 부동산 및 주택 부지 (초과 토지는 "기타 재산"으로 제외될 수 있음)
  •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 거주지
  • 현재 과세 기준가액에 $1,000,000(2년마다 조정된 금액)을 더한 금액의 상한선
  • 가정집과 농장
기타 부동산 양도인의 생애 한도: $1,000,000의 요인화 기준연도 가치 주거용 부동산 외 다른 부동산에 대한 배제 제거
조부모-손주-중간 세대 한계 증손자의 부모(조부모의 자녀로 간주되는)는 양도일 기준으로 사망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 없음: 조부모의 자녀로 인정되는 손주(들)의 부모는 양도일 당시 사망해 있어야 한다.
신고 기간 3년 이내에 또는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 소유자 면제 신청
  • 3년 이내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배제 클레임을 제기하십시오
법령 시행 세입 및 조세법 제63.1조 (발의안 58/193을 시행함) 수입 및 세금 법 제63.2조 (발의안 19호 시행)
중요한 일정 2021년 2월 15일까지 2021년 2월 16일 부로

*발의안 19: 발의안 58/193 마감일

 

2021년 2월 16일 이전에 세대 간 양도 사실을 등기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알라메다 카운티 평가관 사무소는 제안안 58/193에 따른 세대 간 양도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 문서의 작성일 및 공증일(공증 작성일)을 고려할 것입니다.

2월 16일 또는 그 이전에 등기되고 공증일이 2월 15일 또는 그 이전인 모든 부모·자녀 관련 등기증서는 규칙 462.260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19호 법안을 적용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연락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2월 16일 또는 그 이후에 등기, 서명 및 공증된 모든 등기증서는 제19호 법안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알라메다 카운티 감정평가사 사무소는 제출 마감일에 대해 BOE의 지침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 16일자 BOE의 LTA에 수록된 #4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등기증서에 서명하고 공증을 마쳤으며, 2021년 2월 15일 마감일 전에 관할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만약 제 등기증이 2021년 2월 15일 마감일까지 등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Prop 58/193 조항의 적용을 계속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날짜 이전에 등기되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양도 날짜가 2021년 2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하는 한, 해당 양도는 Prop 58/193 제외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규칙 462.260은 등기 날짜가 반증 가능한 양도 날짜로 추정됨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만약 등기 날짜 이전에 양도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제시된다면, 재산세 평가관이 더 이른 날짜를 수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증거는 예를 들어, 공증된 양도 서류 날짜, 즉 등기 날짜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www.boe.ca.gov/proptaxes/pdf/lta21008.pdf

시니어 교체 홈 이전 변경 사항 (2021년 4월 1일 발효)

현행 법률은 5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존 주택의 과세 대상 가치를 새로운 대체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택의 시장 가치가 기존 주택의 가치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평생 한 번으로 제한되었으며, 대체 주택의 위치(일반적으로 동일 카운티 내 또는 상호주의가 허용되는 일부 카운티 내)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 유연하게 확대될 것입니다. 아래는 개발된 차트를 참고하십시오. 주정부 재산세 평가 위원회 현재 법률과 주법 19호의 발효를 앞두고 그 시행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기준 연도 가치 이전 – 55세 이상/장애인
카테고리 제안 60/90/110 (RTC 제 69.5조) 제19조 (RTC 제69.6항)
부동산 종류 주 거주지 주 거주지
대체 홈 위치 동일 카운티 또는 카운티 간 조례가 있는 카운티 (10개 카운티) 캘리포니아 어디든지
가치 한도

동등하거나 더 낮은 가치

  • 판매 전에 교체용 제품을 구매했거나 신축한 경우 100%
  • 판매 후 첫 해에 교체용 제품을 구매하거나 신축한 경우: 105%
  • 판매 후 2년 차에 교체용 제품을 구매하거나 신축한 경우: 110%

어떤 가치든. 교체 부동산의 가치가 같거나 낮은 경우 이전 기준 연도 가치에 조정이 없습니다. "같거나 낮은 가치"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 판매 전에 교체용 제품을 구매했거나 신축한 경우 100%
  • 판매 후 첫 해에 교체용 제품을 구매하거나 신축한 경우: 105%
  • 판매 후 2년 차에 교체용 제품을 구매하거나 신축한 경우: 110%

"동등하거나 더 낮은 가치" 이상의 금액은 이전되는 가치에 추가됩니다.

몇 번의 이적?
  • 한 번
  • 예외: 한 번은 연령에 사용하고, 두 번째는 후속 장애에 사용
세 번
법령 시행 세입 및 세금법 69.5조 (주민발의안 60/90/110 시행) 수입 및 세금 규정 섹션 69.6 (발의안 19 시행)
중요한 일정 주장 19 (세입 및 세출법 섹션 69.6)로 대체됨 2021년 4월 1일부터

정보 자료 (보관된 PDF)

제안 19 FAQ

면책 조항: 이 정보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알라메다 카운티 평가관 사무실에서 준비했습니다. 아래 정보는 아니 법률 자문 또는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무 자문 또는 CPA 또는 회계사로부터 세무 자문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를 검토하는 사람은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지 않고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보를 신뢰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의안 19란 무엇인가요?
  • A: 2020년 11월 3일,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고령자, 중증 장애인, 가족 및 산불 또는 자연재해 피해자를 위한 주택 보호법인 Proposition 19를 승인했습니다. 기준값 이전 규칙 및 부모/자식 제외 규칙을 변경합니다.. 제19조는 가족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낮은 재산세 기반을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입니다. 마다 그들은 주택을 주요 거주지로 사용합니다. 또한, Proposition 19는 55세 이상, 장애인, 산불 또는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의 재산세 평가액을 새로 구매하거나 새로 건설한 대체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메모19호 발의안은 헌법 수정안이기 때문에, 그 시행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률, 규정 및 주 전체 지침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제공된 정보와 19호 발의안 또는 19호 발의안을 시행하거나 해석하는 기타 법적 권위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19호 발의안의 내용과 기타 시행 또는 해석 권위가 우선합니다.
발의안 19호는 어떻게 발의되었나요?
  • A: 제19호 법안은 원래 유권자 발의안으로 제출되어 2020년 11월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제19호 법안을 승인했으며, 이 헌법 개정안은 51% 대 49%라는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주 평가관의 주주 19 이행 역할은 무엇입니까?
  • A: 평가관 사무실은 프로포지션 19의 도입 또는 통과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평등화 위원회(BOE)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평가관들에게 지침을 준비하고 발급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평가관의 역할은 프로포지션 19의 변경 사항에 따라 과세 목적을 위해 카운티 내의 재산을 평가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Proposition 19에 따른 일반적인 재산세 영향은 무엇입니까?
  • A: Proposition 19는 부모-자녀 이월 및 조부모-손주 이월 제외 규정을 제한하여 Proposition 58 (1986)과 Proposition 193 (1996)을 대체할 것입니다 (2021년 2월 16일 발효). 또한 Proposition 19는 고령자 대체 주택 이전을 확대하여 Proposition 60 (1986)과 Proposition 90 (1988)을 대체할 것입니다 (2021년 4월 1일 발효).
  • 메모: 개인은 특정 세금 영향에 대해 CPA 및/또는 세법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발의안 19는 현행법과 어떻게 다릅니까?
  • A: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 조부모 및 자녀는 주 거주지 및 기타 부동산의 기존 과세평가액 중 최대 $1백만까지 재평가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19가 통과될 경우, 이러한 제도가 제한되어 세금 절감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주 과세평등위원회에서 작성한 차트를 참조하십시오) 여기 현행 법률과 수정안 19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함). 기준 연도 가치 이전에 관한 사항으로, 55세 이상인 사람, 영구 장애가 있는 사람, 산불 및 자연 재해 피해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 3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2021년 4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는 적격 청구에 대해 카운티 간 기준 이전을 수용할 것입니다. 기준 이전은 더 이상 1회 혜택으로 제한되지 않고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대체 부동산 가치가 더 이상 같거나 낮은 가치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프로포지션 19는 언제 발효됩니까?
  • A: Proposition 19 is effective as of 2021년 2월 16일 부모/자녀 이전. 프로포지션 19는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1년 4월 1일 (55세 이상) 기본 가치 이체.
2021년 2월 15일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 A: 부모에서 자녀/손주로의 이전은 제거된 – 당신의 주거용 임대차는 재평가 자녀에게 이전할 경우 (부모 사망 시, 증여, 또는 매매); 귀하의 상업 임대는 재평가 부모 사망 시, 증여, 또는 매각 시 자녀에게 이전; 귀하의 산업 임대 시설은 재평가 자녀에게 양도할 때(부모의 사망, 증여 또는 매각 시), 가족의 휴가용 주택이나 산장은 재평가 자녀에게 이전 (부모 사망 시, 증여 또는 매매).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최초 주택과 대체 주택의 가액은 언제 결정되나요?
  • A: 최초 주택 및 교체용 주택의 가치는 각각 매각일, 구입일 또는 신축 완공일을 기준으로 양도 가능한 과세 대상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결정됩니다. 2.1절, (b)(1)항을 참조하십시오..
2021년 2월 16일 이전에 기존 법률을 활용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합니까?
  • A: 재산권 이전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결정입니다.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다른 재정적, 세금 관련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권 이전은 누가 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지가 바뀌므로 이 결정을 내릴 때 재산권을 고려해야 합니다. 항상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을 구하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러한 결정을 계획하고 문서를 기록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메모: 평가원 사무실은 모든 상황이 고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법률 및 재정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거주지 제외 조항은 프로포지션 19에 따른 것입니다.
  • A: 부모-자녀/손자녀 이전 제외 조항은 이전받는 자녀/손자녀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재평가를 유발하지 않고 평가액에 시가 $1백만을 더한 금액 만약 자녀/손자녀 수증자는 이전된 재산을 자신의 주거지로 삼습니다.
  • 부모-자녀 주거용 부동산 이전 조정 공식:
  • 평가액: $500,000
  • 시장 가치: $1.6M
  • 1단계: $1M 공제액 차감 ($1.6M - $1M = $600,000)
  • 2단계: 두 가지를 비교하여 더 높은 것을 지속적인 평가로 삼습니다.
  • 예 1: 1980년에 부모님이 캘리포니아주 유니언 시티에 $100,000에 주택을 구입하셨습니다. 2020년 현재 이 부동산의 가치는 $1,000,000입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의 과세 기준 가치는 약 $200,000($100,000에 40년 동안 매년 2%씩 복리로 가산된 금액)으로 산정되며, 재산세는 약 $2,500입니다. 2020년 연간 부모님을 위해. à 평가액(기준가)에 $1M을 더한 합계가 시가보다 크면, 저는 현재의 평가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집을 물려주시면, 저는 $200,000의 평가액과 낮은 재산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예 2: 1980년에 부모님이 캘리포니아주 피에몬트에서 $100,000에 주택을 구입하셨습니다. 이 부동산의 현재 평가액은 약 $200,000입니다($100,000에 20년 동안 매년 2%씩 복리로 가산된 금액). 재산세는 약 $2,500입니다. 2020년 연간 부모님을 위해. à 부모님께서 저에게 집을 물려주셨을 때, 제 새로운 재산세는 시가 전액인 $2,000,000이 아닌 $1,000,000으로 산정되지만, 이는 부모님께서 납부하시던 $200,000보다는 높은 금액입니다.  평가액($200K)에 $1M을 더한 금액은 재평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K는 그대로 유지되며, $1.2M을 초과하는 금액이 추가됩니다.  $1.2M을 초과하는 가치는 $800K입니다. $800K에 원래 평가액인 $200K를 더하면 새로운 평가액인 $1M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재산세 금액은 약 $12,500이며, 이는 부모님의 재산세 금액인 $2,500보다는 높지만, 시가 평가액인 $25,000보다는 낮습니다. *메모양수인은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 거주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 2월 16일 이후, 법안 19에 따라 주 거주지가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모-자녀 간 재산권 제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 메모귀하 또는 부모님께서 주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CPA/회계사/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부모-자녀 제외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까?
  • A: 아니요. 19호 제안이 발효되기 전에 자녀는 재산 평가원에게 부모-자녀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3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19호 제안은 아니 3년 납세 신고 마감 기한을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된 경우 보충 평가 통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마감 기한을 변경합니다. Proposition 19가 발효되면 자녀가 주택 소유자 면세를 신청해야 합니다 1년 이내 1년 이내에 주택 소유자 면제 청구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재평가 제외 청구 양식을 제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별개의 청구이며, 부모-자녀 간 양도에는 이제 주택 소유자 면제 청구 양식이 필요합니다.
  • 메모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CPA/회계사/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부부 간에 프로포지션 19에 따라 원래의 주 거주지를 몇 번이나 이전할 수 있습니까?
  • A: 각 배우자는 기준 연도 가치 최대 섹션 2, 하위항 (a); 섹션 2.1, 하위항 (b). 발의안 19는 부모-자녀 간 이전에 대한 주 거주지의 기준가 이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화재 피해자를 위한 대체 주택으로 이전.
19호 법안은 단독 주택, 여러 유닛이 있는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됩니까?
  • 예, Proposition 19에 따라 1차 거주지가 아닌 부동산은 더 이상 부모에서 자녀로 이전될 때 낮은 세금 기준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년 2월 16일 이후 부모에서 자녀로 이전되는 여러 채의 주택 또는 상업용 부동산은 재평가되어 더 높은 세금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Proposition 19에 따른 거주 주택 이전 시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때 언제, 어떻게 1차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 A: 양도받은 자녀/손자는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주 거주지로 삼아야 합니다. 안에 일년 양도의. 집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전 가능 대상자가 최초 거주했던 가족 주택을 이후 다른 이전 가능 대상자가 상속받아 거주하거나, 최초 이전 가능 대상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물려받은 이후 다른 이전 가능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만약 이전 가능 대상자가 이후 가족 주택에서 이사하여 더 이상 해당 주택을 주 거주지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이전 가능 대상자는 재산세 평가 사무소에 다음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60일 주 거주지를 비우는 것. 2.1절, (c)(5)(A)항 및 (c)(5)(B)항을 참조하십시오.
제19조는 양도된 가족 주택이 양수인에게 계속 가족 주택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모든 양수인에게 가족 주택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까?
  • 아니요, 양수인 중 한 명만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을 자신의 주 거주지로 유지하면 됩니다. 2.1절 (c)항 (1)호 및 (a)항 (2)호를 참조하십시오.
Proposition 19에 따라 가족의 집/주 거주지는 양수인의 가족의 집/주 거주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양수인은 지속적인 제외를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해당 부동산을 가족의 집/주 거주지로 유지해야 합니까?
  • A: 제외가 적용됩니다. 오직 ~하는 한 양수인이 그 재산을 가족의 집/주 거주지로 계속 보유하거나 다른 양수인이 보유합니다. 2.1절 (c)(1)항을 참조하십시오..
자녀가 나중에 거주용 부동산을 주 거주지에서 임대 부동산으로 전환할 경우, 재평가가 촉발될까요? 자녀가 낮은 부동산 세금 기반을 유지할 수 있나요?
  • 아뇨, 임대 부동산은 아니 19호 법률에 따라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을 포함한 귀하의 주 거주지 이외의 모든 부동산은 아니 이전 수혜자가 더 낮은 세금 기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 주택/주 거주지가 이전 수혜자의 주 거주지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가족 주택이 적용되었을 경우 적용될 기준 연도가 적용됩니다. 아니 양도 당시 일시 이전으로 인해 제외 자격이 상실됩니다. 왜냐하면 양도 시점에 가족 주택이 양수인의 주요 거주지가 아니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없고 따라서 해당 날짜에 소유권 변경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족 주택이 더 이상 양수인의 주요 거주지가 아니게 될 때, 가족 주택의 최초 양도 시 적용되었던 소유권 변경 제외가 상실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재평가되지 않고, 부모-자녀 제외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부동산이 가질 수 있었던 요인 기반 연도 가치로 과세되어야 합니다.
  •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부모 소유 임대 부동산의 과세 기준가는 $1,500,000이고 시가는 $3,000,000입니다. 이 부동산은 임대용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양도받는 자녀(양수인)는 주택 소유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양도되는 임대 부동산의 과세 기준가는 시가 전액인 $3,000,000으로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15,000에서 $30,000으로 인상됩니다.
  • 메모19항에 따라, 주택 소유자 제외를 신청하려면 일년 주 거주지로 부동산을 설정하기 위한 이관. 현재 법률은 늦게 신고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한, Proposition 19는 주 거주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세 형평화 위원회(Board of Equalization)는 주택 소유자 면제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한 거주 요건에 대해 더 많은 지침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의안 19는 부모-자녀 간 재산 이전 시 제외 규정을 가족 농장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어떠한 가족 관계가 농장을 “가족 농장”으로 인정받게 할까요?
  • A: “가족 농장”은 부모와 자녀(또는 해당되는 경우 조부모와 손자) 간에 이전되는 농장입니다. 2.1절, (c)항 3호 참조. 2.1절, (e)(2)항은 “가족 농장”을 “경작 중이거나 목초지 또는 방목지로 사용 중이거나, 정부법 51201절에 정의된 바와 같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부동산"으로 정의합니다.
주정 19는 부모-자녀 제외를 가족 농장에 적용합니다. 이전받는 사람이 가족 농장의 주 거주자여야 합니까?
  • A: 아니요, 가족 농장은 그렇게 합니다 아니 양수인의 주 거주지여야 부모-자녀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절, (c)(3)항을 보시오.
Proposition 19은 별장 및/또는 세컨드 홈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Proposition 19는 별장 및/또는 세컨드 홈에 대한 스텝업 베이시스(basis)를 없앱니까?
  • 19조 제안에 따라, 두 번째 주택 및/또는 별장은 부모-자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9조 제안의 입법 의도는 가족 구성원이 새로운 부동산을 주 거주지로 사용할 경우 가족 간 소유권 이전에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9조 제안은 별장 및 주 거주지가 아닌 다른 용도에 대한 허점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2.1절 (c)(1)항을 참조하십시오..자녀들이 하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 별장 또는 주 거주지로 계속 보유할 예정이라면, 소유권 이전 후 자녀들이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인 사람과는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세 절감과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하며, Proposition 19는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특정 상황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메모가족의 계획에 대해 의논하고 CPA, 회계사 또는 세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19법안이 부모가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주민발의안 19호의 언어는 모호합니다. 그러나 재산세 형평과 위원회(BOE)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19호에 따른 면제 혜택을 받고 재산의 재평가를 피하기 위해 가족 주택을 자신의 주 거주지로 유지해야 하는 양수인은 단 한 명이어야 합니다. 재산세 형평과 위원회의 웹사이트.
  • 메모현행법상 부모와 자녀 간 재산 이전에 대한 재평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16일 이후에는 자녀 수증자가 자녀에게 재산세 절감 혜택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한 부모가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했는데, 그중 한 자녀가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매각하거나 증여하기를 원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A: 두 자녀가 50/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한 자녀가 더 이상 부동산을 원하지 않아 다른 형제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형제 간 이전이므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
청구인은 Proposition 19에 따라 “심각하게 장애가 있는” 또는 “영구적으로 심각하게 장애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까?
  • 제안 19호는 청구인이 “심각하고 영구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장애가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2절 (a)항을 보십시오..
두 배우자 모두 BVT 자격을 얻으려면 55세여야 합니까?
  • 아니요. BVT 자격을 얻으려면 배우자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주식회사(LLC)에 속한 부동산에 발의안 19가 영향을 미치나요?
  • A: LLC 소유의 주 거주지는 주택 소유자 면제 변경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LLC의 소유권 변경은 주택 재평가를 유발할 것입니다.
주장 19가 수익 신탁에 보유된 실물 부동산에 영향을 미칩니까?
  • A: 네, 신탁에 의해 보유된 가족 주택을 포함한 실물 부동산은 여전히 Proposition 19의 적용을 받습니다. 취소 가능한 신탁은 아니 프로포지션 19의 법적 효력으로부터 실질 재산을 보호합니다. 취소 가능한 신탁은 유언 대체물로 설립되어 testator의 생전 또는 사후에 신탁 내의 재산 및 기타 자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명시합니다. 취소 가능한 신탁을 통해 설정자는 estate가 probate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탁에 보관되어 있던 가족 주택을 이전받은 자녀는 프로포지션 19에 따라 부모-자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주택을 자신의 가족 주택/주 거주지로 사용해야 합니다.
  • 메모신탁 문서 초안을 작성할 때 주의하십시오. 평가 사무소는 “소유권 변경”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탁 문서를 검토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자를 변경하는 취소 가능한 신탁은 수익자가 변경되는 시점에 재평가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 메모취소 불가능한 신탁(양도인이 변경할 수 없는 신탁)은 양도인이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것이 부동산을 19조의 법적 효과로부터 보호할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 메모신탁 설정 및 신탁 설정에 따른 영향에 대한 특정 질문은 유언신탁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부동산 양도 증여: 양도 후 1년 이내에 증여 대상 부동산의 50% 이상을 재판매할 경우, 상속세 및 재산세 재평가 대상이 됩니다. 수혜자: 수혜자는 해당 부동산을 주 거주지로 사용하거나, 21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에게 이전할 경우 재산세 재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증여: 개정 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세를 면제받으며 부동산을 이전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이전되는 부동산의 100만 달러까지 재산세가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권한 증여: 증여 권한은 2021년 2월 16일 이후에 발생한 증여부터 적용됩니다.
  • A: 이전은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소유자가 2021년 2월 16일 이후에 사망한다면, 이 증서는 아니 프로포지션 19의 이전 효과를 피하다.
위의 평가액에 관한 답변 중 어느 것이라도 해당 부동산이 다른 카운티에 위치할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까?
  • A: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공정화 위원회(BOE)는 “[재산의 공정화 시 지방 공정화 위원회를, 재산의 평가 시 평가원을 규제하는 규칙과 규정을 규정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으며 (주정부 코드 § 15606, 부문 (b)), BOE는 또한 “주의 및 해당 소득 관할 지역 전체의 재산 평가를 통한 과세 목적의 통일성을 증진하기 위해 평가원에게 지침을 준비하고 발급해야 한다” (주정부 코드 § 15606, 부문 (e)) 하지만, 법률 시행 및 서류 제출 절차는 카운티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 메모: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사정관실에 문의하여 지침을 받으십시오.
부모/조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 A: 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조부모는 미성년 자녀(18세 미만)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보유한 부동산을 구매, 임대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메모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항을 고려할 때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장애인 재향 군인에 대한 면제를 거부당한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법원은 어디입니까?
  • A: 주택 소유주 또는 장애 재향 군인 면제를 거부당한 양도인은 배심원 항소 법원에서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답을 모르는 질문들:

메모안타깝게도, 제안 19호의 텍스트는 헌법 개정안의 적절한 시행 및 관리에 관해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답변을 모르는 질문들입니다.

 

  • 부모가 연속적인 주 거주지를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나요?
  • 부모가 주 거주지를 여러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모-자녀 간 양도세 제외 혜택을 받고 재평가를 피하기 위해 자녀 중 한 명만 거주지에 입주하면 되나요?
  •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녀 간의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주 거주지에 얼마나 오래 거주해야 합니까?
  • 여러 자녀가 다른 기간 동안 주 거주지에서 거주하면서 부모-자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 카운티는 주택 소유자 면제가 여전히 유효한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 주 정부는 부모에서 자녀로의 주 거주지 이전 사항을 추적할 것인가? 공식적인 목적으로 주 거주지를 설정하는 데 누가 책임이 있는가?
  • 아이가 부모에게 양도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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