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및 재난 구호
화재나 홍수와 같은 갑작스럽고 중대한 재난으로 인해 귀하의 재산이 손상되거나 파괴되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평가관실은 손상된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즉시 재산을 재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재건축할 경우, 재산세 목적으로 재산은 이전 가치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재산세 감면 자격을 얻으려면, 12개월 이내에 재해 신고서류를 감정인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이 손상되거나 파손된 날로부터. 또한, 손실액이 $10,000을 초과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510) 272-3787로 전화하세요 또는 보기 손상 또는 파손된 재산의 재평가 신청서 (보관된 PDF).
재난 구호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정부 재산세평가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www.boe.ca.gov/proptaxes/disaster-relief.htm#FAQs disaster.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