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표준 이전
노인 및 장애인
특정 조건 하에 55세 이상인자 또는 연령에 관계없이 중증 장애인은 본인의 거주지를 대체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건축한 거주지로 주 거주지의 산정 기준 연도 가액(주 재산세법 69.5조, Proposition 60 & Proposition 90 참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기준 연도 가액 이전은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자가 Proposition 13에 의해 보호되는 산정 가액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질적으로 기준 연도 가액 이전은 대체 부동산에 대해 공정 시장 가치로 재평가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것을 생성합니다.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를 위한 재산세 기준연도 가치 이월 (발의안 60 & 90)
발의안 60은 1986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승인한 헌법 개정안으로, 같은 카운티 내에 위치한 부동산 간에 기준 가치를 이전하는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1988년 11월 8일에 승인된 발의안 90은 이러한 동일한 조항을 카운티 선택권을 기반으로 다른 카운티에 위치한 대체 거주지로 확장했습니다. 알라메다 카운티는 현재 다른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적격 이전을 수락하고 있습니다.
주 발의안 60호 및 90호에 대한 일반적인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거주지가 매각될 당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존 주택은 매각 시점 또는 대체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건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 소유자 면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 대체 부동산은 주 거주지여야 하며, 주택 소유자 면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교체 물건은 원본 물건과 “동일하거나 더 낮은 가치”여야 합니다.
- 대체 부동산은 원본 부동산 매각 전후 2년 이내에 구매하거나 건축해야 합니다.
이전 부동산 취득일 또는 신축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이로 인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의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이의는 해당 이의가 제기된 평가 연도의 담보 날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날짜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Prop 60 또는 90 재산세 이전 신청을 하려면, 완성된 신청서와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원래 거주지가 타 카운티에 있었다면, 마지막 재산세 고지서 사본과 원래 재산 매매 시의 에스크로 종결 명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 시 55세 이상 연령 요건에 따른 기준 연도 가치 이전 청구(PDF)
안내 책자 (PDF)
심각하고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기준 연도 가치 이전 (발의안 110):
1990년 6월 5일에 통과된 발의안 110호는 심각하고 영구적으로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발의안 60/90호 규정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장애인 재산세 과세표준 이월 신청 (PDF)
장애인증명서 양식(PDF)
안내 책자 (PDF)
더 중요한 정보
60번 및 90번 법안은 “일회성”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55세 이상이거나 심각하고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기준 연도 가치를 일생에 한 번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일회성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신청자가 먼저 연령에 대한 구제를 받았으나 이후 심각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어 장애를 수용하기 위해 이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제60조 및 90조 취소: 기존 법률은 특정 상황에서 신청인이 기본 연도 가치 이전을 위해 이전에 제출한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 주택으로 기준 연도 가치 이월에 대한 권리 포기 통지 (PDF) 또는 방문하세요 양식 페이지.
조세형평위원회 웹사이트 이사회는 훌륭한 정보원입니다.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60/90번 제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55세 이상 신청자용) 그리고 중증 및 영구 장애인을 위한 발의안 110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272-3787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