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사용
면책 조항
평가용 사용 코드는 평가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해 이 부서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평가관실(The Assessor’s Office)은 이러한 사용 코드(Use Codes)를 다른 기관(시, 학교, 지구, 특별 지구 등)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이들 사용 코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부정확한 판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입세법 제408.3조 (d) – 입법부는 재산 특성에 대한 정보가 평가 목적으로만 유지되며 사정관에 의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해당 카운티나 사정관은 이 조항에 따라 사정관이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재산 특성 정보와 관련하여 오류, 누락 또는 근사치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하위 조항은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사정관이 제공하는 기타 정보나 기록의 오류, 누락 또는 기타 결함에 대해 해당 카운티 또는 사정관의 책임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코드 페이지 사용.